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6.11.03 11p
보건복지부는 ’26.11.3.(화)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과 어르신 등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호자 발급 대상에 가정위탁 보호자를 추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한 시설 범위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함.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의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어르신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