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1.3.(화)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과 어르신 등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호자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위탁 보호자를 추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한 시설 범위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함.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의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확대함.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