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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 로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2026.11.03 4p
국토교통부는 ’26.11.3.(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각각 완화하여 주택 신속공급 및 대지 활용도 제고를 도모함.

-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바탕으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다채로운 일반주택 및 편의시설 도입이 기대됨.

- 일조권 기준도 11.12.부터 완화되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