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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2026.11.03 3p
고용노동부는 ’26.11.3.(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또는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의 체불이 반복된 경우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하여 대출 등 금융제한과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임.

- 이번 결정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전 연도 1년간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 소명 절차(3개월 이상)를 거쳐 적용함.

- 2025년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하고 2026년 1~8월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15.5%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신속 제재뿐만 아니라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구조적 위험 해소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상습체불사업주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