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1.4.(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10%→7%→5%)하는 첫 단계로서,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