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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2026.11.04 4p
고용노동부는 ’26.11.4.(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 개정안를 발령하였다.

-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

-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7.1.1.부터, 50인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은 ’28.1.1.부터 적용함.

-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할 시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노동자 의견 반영 등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명확히 하였고, 노동자에게 일정·결과를 사전 공유하는 등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도급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안전 확보를 도모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