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11.4.(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및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 금융위는 7개 은행에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일부 정보 미고려 등 금소법상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을 확인하여 3,619.60억원의 과징금과 17.7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 금융위는 6개 증권사에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92.82억원의 과징금과 16.12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 이번 제재는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자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엄정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소법 위반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제재하고, 투자성 상품 가이드라인 도입 및 금소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임.
<참고> 7개 은행 주요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