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11.4.(수)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4년 티메프 피해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만기연장 조치 시행함.
- 지원대상은 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으로,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함.
-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원금 상환조건과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미부과로 실질적인 상환부담 완화 기대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