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1.6.(금)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의적 비공개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고, 사전정보 공표 대상을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등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 결정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폭언·욕설 등 수반 시 청구 종결 및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제한 근거 마련, 비용 미납자에 대한 신규 청구 제한 규정 도입 등 권리구제와 행정 효율성 강화함.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심의 원칙 명시,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행정심판 일원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확충 등 운영 체계 내실화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