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1.5.(목)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기술개발 수준에 맞춰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장애물 인식·정지 등 안전장치와 휴대용 제어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신설함.
- 전기·수소 농업기계의 감전·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고전압 전기장치 접촉 방지 및 충전 안전,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시험, 수소 누출 경고 등 기준 신설함.
- 보행형 농업기계 후진 시 안전장치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주행 농업기계에 후부반사판 등 반사지 추가 부착을 의무화하여 끼임 및 추돌 사고 예방 기준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기술 발전과 농작업 현장 변화, 농업인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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