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1.6.(금)부터 11.26.(목)까지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며,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함.
-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구조 기준을 따르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함.
- 바닥구조의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참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