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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반 정비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본격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2026.11.05 3p
재정경제부는 ’26.11.5.(목)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2029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국회와 협의해 2년 유예하기로 하고,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과세제도 합리화와 인프라 확충,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박차를 가함.

-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유예가 필요하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국내외 거래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형평성, 안정적인 과세 기반 마련에 중점 둠.

- 정부는 해외 과세자료 확보와 연계,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향후 필요한 입법과 과세 집행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