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11.6.(금) 최근 금융권에서 추가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기존 11.5.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26.10.6.부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및 금융권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함.
- 금융권은 유출고객 전담 상담창구 운영, 이상거래 탐지체계(FDS) 강화, ASAP 정보 공유,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임.
- 한편 ’26.11.6.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실제로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함.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확인 시 신속 대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2.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어카운트인포 앱)
5.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6.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7.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