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1.6.(금)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5건에 대해 약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사례로 서울교통공사가 ’25.10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메트로텍 등 4개 철도차량 정비기관이 정비인력 변경 시 필요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무단으로 정비조직을 운영해, 각 기관에 대해 총 7백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해 운전면허 효력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의결함.
-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