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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전문분야 개정 후속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2.02.15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안전법 전문분야 개정 후속 연구』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안) 중 ‘철도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이에 본 연구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또한 위험도 평가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유보도 제안하였음.

- 반면, 본 연구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작성지침을 제안하였음. 추진실적 작성이 추가되면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진실적 확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찾고, 위험도 평가 방법론도 발전시켜 정부 개정(안)이 당초 추구했던 목표도 수년 내에 도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2012년 도입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이후 개념의 혼동이 있었던 「철도안전법」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가)철도안전 정책체계’ 또는 ‘철도안전시책체계’로의 변경을 통해 철도안전정책의 체계를 분명히 하고, 목표와 방법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국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음. 해당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은 철도안전정책의 거버넌스, 즉 노조 또는 철도종사자의 철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였기 때문임. 그런 의미에서 국회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국가)철도안전기구’는 매우 눈길을 끔. 유럽연합의 철도안전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철도)안전청(National Safety Authority)에 가까운 제안임. 철도안전을 위해 관제, 인증, 검사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체계는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