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2007.01.22 71p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각되어 입법부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적용한 평가지표는 전략광종선정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유전개발융자사업 운영절차의 객관성, 민간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등이다.

- 전략광종선정 기준의 적절성 평가결과, "국내에서 광석상태로 이용되거나 처리시설이 있는 광종"이라는 전략광종선정 기준은 수요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한 선정기준으로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으로 평가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수입규모 1억달러 이상의 광종"이라는 전략광종선정 기준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규모를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광물수급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성과관리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광종별 자주개발률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현재의 추이로는 2013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광종도 발생할 것으로 평가됨. 한국수출입은행 융자제도의 대상이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 생산광구의 지분 매입자금, 해외 생산광구 운영법인의 시설.운영자금 등으로 규정되고 탐사단계에서 수행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제도가 민간기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유인제도로는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자주개발률 성과가 미흡한 유연탄, 동과 우라늄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할 시에는 관련 공기업을 통하여 단독개발을 추진하고, 융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시행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해야 함.

- 정부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협력사업 추가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원협력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하며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자원협력대상국을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