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등 장기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청약철회 신청후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되는 일부 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
-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청약철회 가능기한(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나, 보험계약 임의해지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