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자금조정예금과 자금조정대출은 통화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대기성 여수신제도에 속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재할인제도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재할인제도는 1994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대출제도로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성 여수신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or.kr/ (통화정책→통화정책수단→여ㆍ수신제도)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거나 대기성 여수신을 제공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단기금리이며, 이것이 곧 시장금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시장의 콜금리(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단기금리⇒장기금리⇒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은행은 시장금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원통화는 민간보유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 대정부 대출을 해주면 본원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본원통화 공급은 정부부문 이외에도 금융부문과 해외부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정부가 균형재정을 한다면 정부부문의 본원통화 공급은 양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문의 본원통화 공급이 많으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hm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