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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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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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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3. 자활 실시
   -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