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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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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
  - 1구당 80만원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