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
- 1구당 80만원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