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으로 문의/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방문 및 조사 후 선정
3. 조명기기 교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 052-920-0523
-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
□ 관련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