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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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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으로 문의/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방문 및 조사 후 선정
  3. 조명기기 교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 052-920-0523
  -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

□ 관련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