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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26.04.23 1p
산업통상부는 ’26.4.23.(목)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외에 물가, 국민경제 영향, 국내 수급 상황,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함.

- 4차 최고가격 지정시 고시 산식에 따라 지난 2주간 리터당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음.

- 이전 2·3차 지정에서 국제가격 상승분 일부만 반영되어 누적 인상 미반영분까지 합치면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등유 약 573원의 인상 요인도 존재했음. 그럼에도 4차 최고가격 지정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