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23.(목)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외에 물가, 국민경제 영향, 국내 수급 상황,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함.
- 4차 최고가격 지정시 고시 산식에 따라 지난 2주간 리터당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음.
- 이전 2·3차 지정에서 국제가격 상승분 일부만 반영되어 누적 인상 미반영분까지 합치면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등유 약 573원의 인상 요인도 존재했음. 그럼에도 4차 최고가격 지정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