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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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지원내용
□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 가족 돌봄
- - 기초생활 해결
- - 고용 유지
-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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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가구 의뢰, 접수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보장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