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욜한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지원 방법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소상공인포탈(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담당부서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지원과 ☎ 044-204-7856
□ 연락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