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