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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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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사이트

지원대상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