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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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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 방법

문의처 □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