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 방법
문의처
□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