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건설 보증 기관의 공사 이행 보증 운영 기준 정립 및 조달청 입찰 집행 기준이 개정됨으로써 도입과 관련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며, 3월 28일에는 첫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이 집행되었음.
-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는 '요행에 의한 또뽑기식 낙찰 구조'를 탈피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보증 기관의 엄격한 이행 보증 심사로 부식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축소키시는 등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최근 확정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관련 제도 개선은 당초 도입 취지와 거리가 너무 멀고, 규제 강화를 통해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 사례를 보면 덤핑 입찰을 막지도 못했음.
· 건설업체간 공정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