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 되면서 시작되었음
.재정감사가 시설운영자의 부정, 비합법적인 운영을 찾아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 시설평가는 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사회복지시설펑가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인하여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간기업,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구조조저의 흐름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