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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2.04.12
목차 Ⅰ.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임박 Ⅱ. PL법 도입의 영향 Ⅲ. PL 선진 사례
Ⅳ. 기업의 PL 대책 본문 Ⅰ.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임박
2002년 7월 1일 PL법이 시행
□ PL(Product Liability)법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만에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감
- 1982년 이후 수차례 PL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를 이유로 도입을 보류
·당시 일부 선진국에서만 PL을 시행하고 있었고 早期 실시가 국내기업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식
- 세계적으로 PL 도입이 확산된 1994년 경부터 국내도입을 본격 검토
·1996년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입법화 추진
- 2000.1.12. PL법을 제정하였고, 시행일을 2002.7.1.로 공시
□ 제조물 위험이 증가하고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것이 PL법 도입의 배경임
- 제품과 제조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짐
- 국내에서는 「소비자=약자, 기업=강자」의 논리 하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129개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PL을 도입한 상태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는 PL제도 도입을 이미 완료
- 미국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의「그린맨 사건」을 계기로 PL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0년까지 모든 州에서 PL제도를 채택
- 일본, 유럽 등도 1995년 이전에 PL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