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임박 Ⅱ. PL법 도입의 영향 Ⅲ. PL 선진 사례
Ⅳ. 기업의 PL 대책 본문 Ⅰ.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임박
2002년 7월 1일 PL법이 시행
□ PL(Product Liability)법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만에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감
- 1982년 이후 수차례 PL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를 이유로 도입을 보류
·당시 일부 선진국에서만 PL을 시행하고 있었고 早期 실시가 국내기업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식
- 세계적으로 PL 도입이 확산된 1994년 경부터 국내도입을 본격 검토
·1996년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입법화 추진
- 2000.1.12. PL법을 제정하였고, 시행일을 2002.7.1.로 공시
□ 제조물 위험이 증가하고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것이 PL법 도입의 배경임
- 제품과 제조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짐
- 국내에서는 「소비자=약자, 기업=강자」의 논리 하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129개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PL을 도입한 상태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는 PL제도 도입을 이미 완료
- 미국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의「그린맨 사건」을 계기로 PL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0년까지 모든 州에서 PL제도를 채택
- 일본, 유럽 등도 1995년 이전에 PL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