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조업체들은 품질안전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설계, 제조, 경고 상 결함 방지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20여개국에서 PL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소송 및 제조물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PL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의 PL법 발효 이전부터 의약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PL 유형 소송사례들이 있었으나 건수가 작고 대형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PL법이 발효되고서도 원고가 최초로 승소한 사건은 4년여가 지나서였으며, 배상금액도 10만엔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일본에서 PL법의 영향이 미미한 것은 ▲징벌적 배상 없음 ▲ 집단소송제 없음 ▲소송문화 미발달 ▲기업의 사전대비 ▲업계 차원의 공동 대비 등에 기인한다. 특히 기업과 업계의 대비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PL전담팀을 설치하여 예방 및 방어활동에 나서는 반면, 일본은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PL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계차원에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상 등의 방어활동을 담당함으로써 PL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 ST(Safety Toy : 장난감) 라벨, SF(Safety Fireworks : 화약) 라벨 등을 부여하고 라벨 취득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PL클레임시 법정에 가기 전에 신속한 보상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