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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방향
국토연구원
2002.08.06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회사다. REITs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촉진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소액화·증권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REITs제도는 투자대상으로서 부동산이 가진 가치평가가 보다 과학화·투명화되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REITs제도가 가진 장점으로 인해 정부는 2001년 4월 7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에서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원입법 형태로 2001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CR REITs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REITs제도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REITs는 부동산 전반에 투자하는 실체가 있으며 영속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CR REITs는 실체가 없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한시적 주식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CR REITs에 대해서는 자산구성, 현물출자, 주식분산 등에 대해서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