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법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은 1990년대까지는 치료와 보상 위주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 및 피재근로자 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재활사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하여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재활사업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98년에 ‘산재보험 재활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도에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연관하여 노동부에서는 2001년 1월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6월에는 ‘재활사업 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을 수립하였다. 이 세부실천사업은 8개 부문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으로 노령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요양시설로서 케어센터(Care Center)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산재보험 전문요양기관으로서 케어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및 운영방안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로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