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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3.01.17
-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통해 “현재 단일 사업장의 산업안전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수 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수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설비를 신ㆍ증설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통해 유해설비 설치 전ㆍ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형 공장의 제조허가요건으로 안전성향상제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두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