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의 제정·시행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정법」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던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어 향후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과 함께 주택건설 분야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전망임.
o 도정법의 시행 시기 및 일반 원칙
- 시행 시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이며, 기존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등은 「도정법」하에서도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
o 주요 내용의 법적 영향 분석 - 단독주택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이 현재보다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