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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05.26
「건설동향브리핑 41호」내용 중 수록

<> 강남지역 등에 대한 투기지역 확대 지정 이후 또 신규 분양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2003년 5월 8일) -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검찰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떴다방 등의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현재는 분양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