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하철, 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시스템1)은 이미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002년에는‘제1차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