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보호방안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당연가입으로 할 것인지, 임의가입으로 할 것인지, 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은 산재보험법에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정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 개별적으로 직군을 별도로 묶되 유사직군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법률에 구체적 직군을 명시하고 추후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임의가입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