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애인고용차별금지를 위한 법제의 도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우선 장애인고용차별금지와 관련된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새로운 법제의 도입방향을 입법적 규제의 방식, 고용차별금지의 주요 내용, 고용차별의 구제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의 주된 기둥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차별법제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법제의 도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국제기준(ILO의 국제노동기준과 EU의 지침)과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주요 외국(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