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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국가로의 도약과 균등한 기회의 제공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국토연구원
2004.04.07
지난해 12월 29일‘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비롯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이 재석의원 194명 중 167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의결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고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합의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계획수립, 입지지정 등 제반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