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제도는 일제시대인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최초로 입법화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에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2년에 도시계획법과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각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의 근간이 되는 법제가 마련됨으로써 전국토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제도를 확대해왔다. 그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지구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도시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주택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농림지역제도는 부족한 주택 및 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계획기법의 부족과 도로·공원 및 학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난개발이 초래되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문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도 국토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계획 - 후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지난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