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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토지규제개혁과 향후 과제 4] 토지규제완화이익 환수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2004.06.07
정부개입보다는 시장경쟁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의 진전이 토지규제 개혁의 가장 큰 동인(動因)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대 초반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규제 개혁이 문민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1)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토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이었다. 국토이용계획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발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용도지역의 축소·개편, 행위제한의 완화 등이 추진되었다2). 그러다가 최근 토지규제완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완화의 배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경제의 세계화현상이 진전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토지규제를 제로베이스에 전면 재검토하여 개발가능토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수요에 비해 가용토지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해, 토지규제의 복잡다기로 인한 행정불신과 불편 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3).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토지규제완화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완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우발이익의 환수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