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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2004.06.30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시작 이후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증가하여 수년 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내용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그 중간형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념(또는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