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법 시행 이후 1990년대까지 30여년 동안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위주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근로자 단체와 관련단체의 사회적 요구 및 정부(노동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1999년 12월 법개정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법 제1조(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사업은 산재보험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0)의 정책건의와 노동부의 정책의지 등에 의하여, 2001년 1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및 2001년 6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확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인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재활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중 단위사업 ‘재활사업평가시스템 마련’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은 재활사업 총괄 평가영역, 27개 사업의 세부평가영역, 수요자 만족도 조사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20%, 70%, 10%로 두고 평가한 제1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79.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각각 30%, 60%, 10%로 두고 평가한 제2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80.45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