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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12.08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형태나 전달방법 등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가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 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는 규범적 정립이라는 차원으로 지난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러나 정보접근성의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규성이 없는 규범해석규칙인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는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보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액세스권 등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보인권이라는 총합적 개념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 는 헌법규정을 신설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