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래시장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화된 시장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 건설자금융자, 과밀개발부담금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체계의 미비, 사업성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된 시장정비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성과분석결과, 시장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구조가 열악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상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와 그로 인한 영세 시공사의 부도로 피해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시장정비사업이 사업구역 자체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고 개선과 사업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방식 제안을 위해 1,702개 재래시장을 분석, 유형화하여 1) 시장단독정비방식, 2) 거점개발구역 + 점진적 정비구역 혼합방식, 3) 주변지역통합정비방식, 4) 일반 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방식에 따른 운영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일반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Up-Zoning에 의해 정비사업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시장중심의 정비사업을 위한 전문가 지원제도의 도입, 초기계획비용자금 지원, 임차상인에 대한 분양대금 및 보증금 융자지원 등의 운영방안과 입체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 이념에 따라 시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개별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체계 개정, 합리적 사업추진 절차를 위한 사업시행구역 선정단계, 시행 인가단계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