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의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급속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과거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나 연공급적 임금체계에서 탈피하여 고령 사회에 부합되고 기업 특성에 적합한 임금 및 인사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복리후생 제도를 가정 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이나 고령자 고용 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에 전년대비 10.1% 상승했고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계정제, 재택근무, 집중근무제, 단계적,부분적 은퇴 등 탄력근무제도를 기업 여건에 맞게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생산과 성장에 주력해야 할 기업에게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업과 더불어 사회 각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세체계가 출산장려 쪽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미혼 때와 비교하여 결혼.출산시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부담주체가 되는 복지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청년.고령 실업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들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