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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안)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 해양오염의 방지와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09.05
해양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포괄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입법 예고되어 해양오염방지법의 전면 개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제적 상황과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안)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해양오염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제도로서 기존 모범선박제도-(가칭)모범 선박인증제도 및 모범 해양시설 인증제도-를 입법화하여 해양오염예방
을 강화하는 일이다.

둘째,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 대응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제기구가 주관이 되어 국제방제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오염방지와 방제의 통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책으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출입검사와 (가칭)해양관리공단에 대한 방제업무지도.감독권을 오염방제에 관한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환경관리법(안)은 해양오염사고의 재발과 방제를 위한 효율적 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개선책을 필요로 한다.
형벌 및 과태료부과제도의 개선으로서 형벌에 의한 형사규제는 엄격화.명확화하고 형벌의 경중은 보호법익 침해행위의 양질에 따라 더욱 차별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회의 심의과정과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의 전면 개정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해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의 국내.외 해양환경질서와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해양환경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의 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의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회 해양환경관리입법(안)이 더욱 충실히 보완.개선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