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실효성.현실성 있는 처벌 법규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해 현재 건설산업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입찰담합, 뇌물공여, 입찰참가제한, 법인의 처벌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외국의 사례 조사 결과, 입찰담합의 경우 미국은 셔면법이 적용되고, 제1조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입찰답합에 참여한 가담자를 규제하고 있음. 독일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경쟁제한금지법이며, 형법 제298조에서 입찰담합을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금은 최고 50만 유로까지 부과하며,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캐나다는 경쟁법과 경쟁심판소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재판소의 재량에 의한 벌금 또는 병과됨. 일본의 경우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적용되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영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처벌, 5억엔 이하의 광징금과 공공공사 입찰참여의 지명에서 배제 또는 영업 정지됨.
- 뇌물공여의 경우 독일은 형법 제300조에 의거 철벌하며, 최고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함. 일본의 경우 형법, 독점금지법 등에 의해 처벌함.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 중뇌죄를 적용 처벌함.
-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이 있으며 시행령으로 공공발주명령과 시행규칙으로 건설공사 발주및계약규칙이 있음. 파산절차 또는 유사한 법률상 절차가 개시되거나 신청된 기업, 해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중대한 과오를 범한 기업, 허위 진술한 기업 등 사유로 인한 기업을 경쟁입찰에서 배제하고 있음. 미국은 행정입법인 연발조달규칙이 있으며 발주금지 사유로 기업이 근로자보호, 환경보호, 부패방지, 불법취업방지 등 민.형사법률을 위반한 경우, 계약 불이행, 특정 법률 위반의 경우로 제한함.
- 한편, 개선방안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 위반시 개인과 기업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타격이 심한 처벌 보다는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여 부과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법징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일반법인 형법 규정을 유지하되 실제로 적용되는 건산법에서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법인의 경우 과징금 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찰담합의 처벌을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여 입찰담합 제재혀과 제고를 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형법의 특별법인 건산법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인의 경우 건산법에 뇌물공여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국가계약법상 규정되어 있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규정을 삭제하고 건산법상 개입처벌 강화 및 과징금 증액을 추진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는 계약질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과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으로 뇌물공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처벌하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유예하도록 하며, 안전 사고 및 하도급 규정 위반은 계약질서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