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여성.고령인력 활용 증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시설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외에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및 근로형태 활성화’, ‘가족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일정기간을 단위로 업무량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가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계절성, 주기성 사업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기가 어렵고 외국에서는 6개월 또는 1년까지 허용하는 것이 대세임에 비교해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 여성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탄력근로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전체 파트 타이머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우리는 59%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은 73.2%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활성화되면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가 늘어날 소지가 많다고 평가함.
- 또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여성.고령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교육훈련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교육훈련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
- 아울러 여성.고령인력 활용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여성.고령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한편, 기업들이 고령인력 활용을 꺼리는 이유는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영향이 크므로 임금시스템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직무별 임금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급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
- 또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현행 90개에서 전문직, 사무직을 대폭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 취업알선기능의 조정 및 강화 등 고령인력의 계속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고령인력의 활용에 중요한 과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