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 고령시대에 대비하여 기존 법 및 사회제도를 검토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제도별 법제도,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지향되어야 할 사회제도를 마련하였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기존 보육시설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유연하게 차별화하여야 함. 급증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가족제도로 민법 제779조의 혈연중심의 가족형태에 “의제가족(또는 의가족)”의 개념을 삽입함. 가족형성 방법에 있어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경우를 준용함.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1차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가족의 지위를 부여함. 그리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2차적으로 가족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
- 과도한 부양 부담은 노인학대나 유기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노인부양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인요양병원ㆍ시설, 재활병원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함.
- 사기임박 환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치하면서 생명보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제도로 산전후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 확충, 직장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 검토
- 노후생활기반제도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질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및 개별 주택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고령 친화적 교통제도 구비, 노인사회참여제도 강화,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등 검토
- 조세제도로 부양자녀 세액감면, 입양 수수료 세액감면방안,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의 의료비 공제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